▲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도용 사이트 화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개발원 홈페이지를 도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홈페이지 이용자와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각별히 주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개발원은 '대한노인지원협회'라는 명칭의 사이트가 개발원 홈페이지를 도용해 매달 60만 원의 금품 지급 등을 안내하며 회원가입과 조합비 납부 등을 유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원은 도용 사이트인 대한노인지원협회를 조사하는 동시에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개발원은 홈페이지 도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식 홈페이지(www.kordi.or.kr)를 확인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와 지원금 지원을 홍보하며 회원가입과 조합비 납부 등을 유도하는 사이트의 접근을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을 사칭하거나 홈페이지 도용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금융감독원 등으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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