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내 살해 후 시신 은닉한 4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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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여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해 온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47) 씨를 오늘(28일) 수원지검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 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의 지인은 지난 3일 "B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B 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미뤄 강력 사건으로 판단, 수사를 벌인 끝에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19일 그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처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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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늘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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