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재산 축소'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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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의원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일으켜 서울 강남 아파트 구매 대금을 갚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8일)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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