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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범은 당분간 못 키운다…동물병원 오래 맡겨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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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해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11만 마리에 이를 정도로 많은데요.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동물사육금지제'를 2027년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동물을 버릴 경우 벌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이고, 동물 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것도 버리는 행위에 포함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 지역은 예외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해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이 많은 길고양이는 현장 실태조사 뒤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개체 수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초등학교 늘봄 학교와 중학교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해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합니다.

(화면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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