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장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공소 기각을 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내용이 많고 검찰의 자의적인 가치 평가적 기재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히 사전 모의 등 내용을 언급하며 "내란 관련 시점·장소·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자의적인 가치 평가에 관한 기재가 상당수 있다. 범죄를 확정하면서 결론을 정하고 유죄 예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공소사실 중 '포고령에 근거해 정치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부분에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포고령 자체가 체포·구금의 근거이고 포고령이 왜 위법한지 근거가 없으므로 검사들이 밝히지 않으면 공소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지난 25일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군사법원법 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현 군사법원법에 의해서도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고 재판 청구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증거 조사 측면에서도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심리를 통해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취소 청구를 다시 하겠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절차, 인권 보장 등을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구속 취소 재청구 사유로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들면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에 대한 증인 신청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 이 차장검사 등과 통화했는데, 이후 검찰이 위법한 긴급체포를 했다는 겁니다.
이찬규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2명도 증인 신청하며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검사가 공소제기를 같이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리했다가, 재판 말미에 "생각해 보겠다"고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로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3월 17일 오후 2시에 1차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과 민간인 신분으로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고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회동 참석자인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건인 경찰 고위직 재판 경우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보다는 이번 사태에 가담했는지가 주된 쟁점이어서 일단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됐고, 지난해 12월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