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에 대해 첫 제동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과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하루 이용 서비스 횟수 제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즉각적인 해지와 환불을 제대로 제공하는지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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