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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당 "정쟁 특검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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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수사로 보수 진영을 초토화시키려는 '정쟁 특검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명태균과 관련한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회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 등에 명 씨가 개입한 불법·허위 여론조사가 활용됐고,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총선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함께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은 정쟁 특검법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시키겠다는 정쟁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을 향해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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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명태균 특검은 12·3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혀낼 결정적 열쇠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명태균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수용하고 공포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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