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오전 9시 5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소작업차에 올라타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남성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사고는 50대 A 씨가 몰던 5t 탑차가 정차한 상태로 있던 고소작업차를 충격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70대 B 씨와 60대 C 씨가 15m 아래 바닥 면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작업자들의 안전고리 체결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