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1만 배' 머리띠…유해 물질 어린이 제품 수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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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뮴 초과 검출된 머리띠 제품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1만 배나 초과한 어린이 머리띠, 화상이나 알레르기를 일으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를 쓴 비눗방울 장난감 등 유해 어린이 제품이 다수 무더기로 발견돼 수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신학기를 맞아 완구, 학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총 73개 품목, 975개 제품 대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49개 제품 판매자에게 수거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 명령 제품 49개 중 어린이 제품은 21개, 전기용품은 17개, 생활용품은 11개입니다.

어린이 제품 중에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학용품(1개), 어린이용 우산(3개)과 노닐페놀·납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2개) 등이 적발됐습니다.

C사가 판매한 국내 제조 어린이 머리띠에서는 금속 재질 장식에서 최대 기준치의 1천89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발견됐습니다.

중금속인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을 초래하고 어린이 학습 능력 저하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H사가 유통한 중국산 흡착식 캐치볼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05배가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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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할 수 있습니다.

M사가 판매하는 중국산 비눗방울 장난감에서는 비눗방울 용액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인 MIT, CMIT 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류의 방부제를 흡입하거나 섭취하면 유독하고, 접촉 때도 화상이나 알레르기 피부 반응을 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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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제 검출된 비눗방울 장난감

다른 M사가 파는 중국산 슬라임 장난감에서는 기준치의 2.6배를 초과한 붕소가 검출됐습니다.

붕소에 노출되면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반복 노출 때는 생식·발달에 문제 발생할 수 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습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수리·교환·환불 조치를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전기용품으로는 사용 중 온도가 급격히 올라 화재 위험이 있는 '멀티탭' 등 플러그 및 콘센트 제품 12개와 전자제품 충전기(직류전원장치) 2개가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감전 위험이 있는 LED 등기구(1개)와 전기스탠드(1개), 최고 속도를 초과하거나 비적합 배터리를 사용한 전동킥보드(2개),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4개) 등도 문제가 됐습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9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

) 및 소비자24(

www.consumer.go.kr

)에 리콜제품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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