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 폭파' 이어 '광명역 폭파' 글 쓴 2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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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과 치료 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원심이 선고한 치료 감호가 아닌 외래 치료만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경찰 등 공무원들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을 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21년 '수서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타인 명의로 광명역 폭파 예정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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