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단독 의결…"대선용 쇼"vs"발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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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오늘(26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용 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야당의 발목만 잡는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와 국회에서 만난 여당 지도부.

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도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여당은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에 나설 것으로 우려합니다.

여당은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을 고쳐서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때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는 등 이른바 '핀셋 처방'을 만들자는 생각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에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들이 불쏘시개로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야당은 "상법 개정안 통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여당을 반박합니다.

기업이 주주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수록 자본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해지고, 고질적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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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민주당 대표 :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야당 발목만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일단 반대, 그렇게 해선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 (경제 단체가) 여러 법률적 분쟁, 이런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법안심사에서 충분히 심사 과정을 거쳤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인데, 그럴 경우,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응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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