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에 줄줄 샌 보험금…앞으로 원천 차단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이렇게 과잉 진료와 또 보험 사기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찰과상처럼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합의금 성격의 향후 치료비 지급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피해가 경미해도 피해자가 병원을 계속 다니면 보험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김혜영/손해사정사 : 접촉이 없었던 사고고, 1년 넘게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비만 해도 천만 원이 넘게….]

무한정 늘어나는 진료비에 보험사들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건 종결을 설득하는 게 관행입니다.

[김혜영/손해사정사 : 저희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종결이 안 되고 있으니 빨리 종결해 달라….]

정부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들에 의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막기로 했습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는 1급에서 11급까지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경상인 12급부터 14등급의 경우 향후치료비를 주지 않도록 한 겁니다.

광고 영역

염좌와 타박상 같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경상 환자가 8주를 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장기 치료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아 분쟁 조정 기구를 두기로 했습니다.

[김홍목/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 피해자가 합리적이고 적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부정 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체 향후치료비 지급액 가운데 경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데,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험금 누수가 줄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3% 정도 낮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용식/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난 10년 동안 모든 계약자가 자기도 모르는 3%를 계속 냈다는 거예요. 계약자들이 다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된 거죠.]

국토부는 관계 법령과 약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VJ : 김 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