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마지막 재판…"법원이 잘 가려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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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열린 5차 공판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양형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은 공중파나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는 건 전부 사실이라 그대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일반적 허위사실 유포보다 방송사, 주요 일간지 등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됐을 때 그 영향이 더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이뤄지는 허위발언의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정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토론이나 대담 등의 영향력에 대해서 "200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즐었고 시청률도 저하됐다"며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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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이어지는 6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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