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어제(25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각의 재판부를 상대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는 이번 항소심 재판의 결과,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26일) 법정에 나오면서는 여유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유 있는 이재명, 징역 2년 구형한 검찰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열리는 법원 앞.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유 있는 모습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세상 이치라는 것이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약 5초간 덤덤하게 말하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 기자: 결심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 부탁합니다.
▶ 이재명 대표: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것입니다.
▷ 기자: 검찰 구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재명 대표: (답 없음)
법정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다",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심공판을 끝으로 항소심 절차도 선고만 남게 됐습니다.
이재명, 혐의 적극 부인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오늘(26일) 결심공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방송에서 김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왜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는데 기억을 못 하냐'고 해서 갔다는 걸 거짓말하려는 게 아니고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인지를 못 했다' 이런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발언, 즉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되면, 상고심과 상관 없이 대선 내내 사법 리스크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대표는 대권을 향해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조기 대선 전 확정 판결 안 나올 듯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시간표가 대선 가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대표가 받는 재판 가운데 가장 빨리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선고 시점, 대선 전 대법원의 확정 판결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입니다.
대체로 항소심 선고는 3월 말, 조기 대선은 5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기 대선 전 확정 판결은) 형사소송법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중앙일보'가 오늘(26일) <'1심 유죄' 이재명 "대선전 대법 선고 불가능"…최강욱에 답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분석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차례 받지 않아 상고심(3심) 개시가 2개월 넘게 지체됐다고 합니다.
재판 서류 송달 등의 문제로 상고심(3심) 시작 자체가 2개월 늦어질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은 대선 전에 아예 시작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지연 전략을 쓰지 않아도 준비 절차가 한 달가량 걸립니다.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하지만, 이런 상황을 피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사법의 시간 싸움에서 이 대표가 이긴 겁니다.
대선 뒤에는 '헌법 84조' 충돌 가능성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기존의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 84조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처음 띄운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이재명 대표 재판은 헌법 84조와 무관하다, 즉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통령 된 다음에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직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다시 선거해야 할 수 있으니, 대선 출마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일찌감치 꺼낸 겁니다.
한 전 대표와 견해를 같이하는 법조인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헌법 84조의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소추'가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측에서는 대통령 재직 전에 회부된 형사 재판까지 정지된다고 주장합니다.
전례가 없으니 판례도 없고, 확정적인 다수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는 기소를 말하고 소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 이재명 민주당 대표, MBC '100분 토론', 2월 19일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