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맞고도 달려와 흉기 난동…경찰 쏜 실탄 맞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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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 경찰관이 50대 남성 B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한밤중 거리에서 경찰관을 공격한 흉기 난동범이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오늘(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로4가역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 경감이 B(51) 씨가 휘두른 흉기에 2차례 찔렸습니다.

A 경감은 B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 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쯤 사망했습니다.

A 경감도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 경감은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A 경감 등은 신고자가 설명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거리를 배회하던 B 씨를 발견, 검문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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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경찰과 맞닥뜨리자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고지에도 B 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쐈고, 두꺼운 외투 탓에 테이저건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공포탄을 발포했습니다.

그 사이 B 씨는 2차례 A 경감을 공격했고, 근접 거리에서 두 사람이 뒤엉킨 상태에서 실탄 3발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발포된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실탄 3발은 모두 B 씨의 상반신에 명중됐습니다.

경찰은 총기 사용 적절성, B 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뒤따라간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 "피의자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 및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조치한 동료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 나가겠다"며 "사망한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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