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만 남는다…오늘 구형·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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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요 '사법 리스크'로 평가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오늘(26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입니다.

이어 오후 6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집니다.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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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는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는 3월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검찰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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