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며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12월 3일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무장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들었고 땅은 무장 계엄군의 군홧발을 봤다"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변론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한 것을 빗댄 표현입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관통하는 근본 원칙"이라며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해놓은 대국민 합의 문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 편집 : 윤현주 / 영상제공 : 헌법재판소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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