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법"vs"소액주주 보호"…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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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걸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며 이달 안에 본회의 처리하겠단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협하는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여당은 의결에 불참했는데, 반기업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외국계 투기 펀드가 악용할 소지가 있고, 이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주주 소송이 빈발할 수 있단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인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여당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마저 넘으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알짜 사업 부문을 떼 별도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 등에 따른 소액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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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금융 당국도 과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도 지적합니다.

[이강일/민주당 의원 : 충실의무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친기업'이 아니라 기업총수와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 우리 기업과 증시의 성장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당은 기업 합병 또는 분할 시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은 비상장 기업의 주주까지 보호하려면 상법도 고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를 거쳐야 하지만, 상법 개정은 야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단 점도 야당은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야당은 모레(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정부가 반대해 온 법안이라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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