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인 대방건설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에 그 땅을 그룹 총수의 딸과 며느리가 대주주인 회사에 넘겨서 개발이익을 몰아 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200억 원대 과징금과 함께 검찰 수사도 받게 됐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한 오피스텔 단지입니다.
지난 2014년 대방건설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로 낙찰받았습니다.
7개월 뒤 이 택지를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에 346억 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이 땅에 오피스텔을 지어 이익을 챙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그룹 총수 구교운 회장의 딸이 최대주주고, 나머지 지분도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회사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들에 넘어간 택지는 화성동탄, 충남 내포신도시, 전남 혁신도시 등에 5곳 더 있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지방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풍부했던 곳들입니다.
6개 택지 중 최소 3곳은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의 지시로 전매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한 내부 문건에 '회장님 지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약 2천억 원에 6개 공공택지를 넘겨받은 대방산업개발과 그 계열사들은, 시행과 시공 이익을 독식하며 1조 6천억 원의 매출과 2천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었습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 평가 순위는 228위에서 77위로 급상승했고, 아무런 매출이 없던 자회사들은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을 얻어 회사 규모를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한용호/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이런 전형적인 가족회사 부당 지원에 대해, 공정위는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에 총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한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배문산,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전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