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 뒤 평의·평결·선고…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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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헌재에서 양측의 최후진술까지 끝나면, 탄핵심판은 이제 재판관들의 평의와 평결 그리고 선고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이 절차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나올지, 이 내용은 최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 헌법재판관들은 평의 절차에 돌입합니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 양측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할지, 말지 논의하는데, 헌재에 소속된 연구관들도 참석할 수 없고 오직 재판관 8명만 참석합니다.

회의 과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모두 비공개입니다.

재판관들은 평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리 검토 자료 등 보고서를 헌법연구관을 통해 받아보고 종국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하게 됩니다.

마지막 평의에서는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짓는 평결을 하게 됩니다.

평결을 거수로 할지, 별도의 투표 절차를 거칠지 그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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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8명이 결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평결은 그동안 회의에서 꺼내놓은 각자의 판단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의미가 큽니다.

평결에서 결론이 정해지면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결정문이 작성되고 소수 의견이 덧붙여집니다.

이후에 남은 건 선고뿐인데,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흘 전에 선고 기일이 공지됐습니다.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대규모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에도 선고가 임박해 기일이 공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탄핵심판 변론종결 뒤 2주 안에 선고가 이뤄졌는데, 전례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다음 달 중순쯤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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