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시 구체적 판정 이유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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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할 때 구체적 판정 이유를 명시하는 식으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르고,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급자는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을 경우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 능력 평가 결과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의 노동능력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까지 결과서에는 근로능력이 있는지와 근거 법령만 적혀 있고, 구체적 판정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은 경우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점수 등 그 이유를 공개해 당사자가 재판정을 신청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의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만 통지받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돼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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