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계엄 때 국회 출입 차단'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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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4일 국회 정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를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5일) 주진우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을 내란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주 부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국회에 경찰을 배치한 경위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주 부장은 계엄 선포 당일 저녁 8시 25분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야간에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기동대가 더 있는지 확인해 준비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어 계엄 시 통제해야 할 국회 출입문의 수,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을 보고했습니다.

주 부장은 광화문 타격대를 밤 10시까지 국회로 이동시켜 대기하게 하라는 김 전 청장 지시를 부하에게 전달하면서 "서울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하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일 국회에 투입된 6개 기동대는 각 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의원과 민간인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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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의원과 보좌관 등의 출입을 허용하기도 했으나 이내 다시 차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1일에는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을 불러 계엄 당일 국회 통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주 부장과 목 전 대장을 포함한 군·경 관계자 사건을 일부 넘겨받아 내란 혐의 유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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