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초연금 수령 기준 강화 제안…"중위소득기준으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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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이 개선되고 있지만,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과도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선정 기준을 개편해 재정 지출을 절감하고, 이를 활용해 기준연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제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선정기준액'으로 정하고, 이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노인 빈곤이 점차 개선되면서 노인 인구 소득인정액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중윗값인 기준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56%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94%까지 올랐습니다.

추세대로라면 이 비율은 2030년에 10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노인 인구의 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위소득에 가까운 노인까지도 '빈곤 노인'으로 분류돼 연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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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노인 빈곤율이 완만히 감소해 2050년에는 30%대, 2070년에는 20% 초반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설정된 선정기준액을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낮추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선정기준액을 변경하면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1안은 57%, 2안은 37%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70년의 재정지출은 현행 대비 19%, 47%가량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액수로는 8조 원, 20조 원씩 절약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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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렇게 절감된 재정지출을 활용해 기준연금액을 높인다면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2026년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39만 9천 원(연금 개혁 추진계획 이행 기준)에서 51만 1천 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기초연금 급여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노인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사적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층을 늘리고, 노인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습니다.

(사진=KDI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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