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 개정안 공방…"반기업법" vs "소액 주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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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4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여당은 반기업 법안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간 처리에 이견을 보여 왔던 상법 개정안이 어제 야당 단독 의결로 법사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이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유감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인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민주당을 향해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의 의미를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주식시장 정상화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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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 :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표리부동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의결 때 모두 퇴장했는데,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던 말이 무색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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