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HD현대중공업 퇴직자들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경영성과급을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자연스럽게 퇴직금이 늘어나는데, 퇴직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25일)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퇴직자 중 일부가 최근 '퇴직자 성과급 소송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꾸렸습니다.
추진위는 1천 명 참여 목표로 '퇴직금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 중입니다.
모집 대상은 퇴직금 소멸시효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HD현대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의 퇴직자(1962년∼1964년생)입니다.
추진위는 오는 3월 중순까지 소송인단 모집을 마무리하고 4월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추진위는 HD현대중공업 등에서 20년 근속했고, 연간 1천만 원 정도 성과급을 받았던 퇴직자가 이번 소송에서 이긴다면 퇴직금 차액 1천6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진위는 회사 측이 경영실적이 매우 저조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성과급을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해왔고 노동자들 역시 노동의 대가로 받아왔다고 인식했던 만큼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추진위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2021년 1심과 이듬해 항소심에서 모두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난 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선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선 직원들이 성과급을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환율이나 국제 정세, 시장 상황 등에 발생한 이익을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인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는 것으로 봅니다.
김형균 HD현대중 퇴직자성과급소송추진위 대표는 "현대중공업은 성과급 지급 기준과 조건이 정해져 있다. 즉, 출근을 100% 한 직원과 70% 한 직원의 성과급 규모가 서로 다른데 이것은 곧 성과급이 임금인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했을 때 현재 법원에서 동일 쟁점으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성과급 소송 역시 비슷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서둘러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다른 기업에서도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