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오늘(25일)부로 기소휴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소휴직으로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해임하고, 지난 6일에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박 총장의 경우 보직해임을 심의해야 하는 상급자가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심의가 불가능해 직무 정지 상태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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