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에…'증거인멸 우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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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통화기록이 남아 있는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경호처 서버 관리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실무 직원들은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다며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군사령관들의 통화기록이 남아 있는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2일) :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달 22일) : 없습니다. 비화폰 서버는 비화 특성상 자동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

하지만 경찰은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김 차장이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단말기 데이터 삭제 지시를 내린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경호처 서버 관리자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거부하자 '보안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거듭 지시를 내렸는데, 경호처 직원들은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문건을 만들어 김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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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는 '형법 155조 증거인멸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데이터 삭제가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식 보고서까지 만들어 거부 이유를 명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이 보고서를 확보해 추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3일 김 차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최진회·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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