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과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24일) 오후 전창훈 경찰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과 목현태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을 각각 불러 조사 중입니다.
계엄 당시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운용' 가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 '합동 체포조'를 편성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명단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목 전 경비대장을 상대로는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금지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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