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개정안 법사소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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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입니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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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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