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HD현대삼호 하청업체, 노조 간부 고용승계 거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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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노조 간부 2명의 고용 승계를 거부한 HD 현대삼호 하청업체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9일 HD현대삼호 사내 하청업체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최민수 지회장·배준식 부지회장은 비종사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내 출입을 월 8회로 제한당하자 지난해 11월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지난해 11월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중노위 판정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조는 사측의 행위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고 단결권이 침해당했다는 지노위 판정 사유와 비슷할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노조는 전남 영암군 HD현대삼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며 "HD현대삼호 원하청 사용자는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는 노동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부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HD현대삼호는 이러한 판정에 대해 "중노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는 해당 인원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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