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출산·양육 부담 줄인다"…정부 지원 더해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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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 급여 지원' 사업을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대체자를 채용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 원에 더해 시가 3개월 동안 최대 9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또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 급여를 지원합니다.

시는 노동부가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로 지급하는 150만 원에 더해 9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 신고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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