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령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국회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부 신고 접수 통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오늘(24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체적 신고 수단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돼서 국방부가 그런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검토해보겠다"라며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의 증언이 언론 제보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이들이 보다 수월하게 당시 상황을 밝힐 수 있는 경로를 국방부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시점상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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