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상속세 개편안 비판…"중산층 표심 겨냥 미봉책"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서울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현실과 자산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을 원한다면, 단순한 공제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 이후 민주당이 세제 개편 이슈로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는 등 중원 확장을 위한 행보를 가속하는 가운데 여권의 대표적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오 시장이 적극적인 발언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상속세 면제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총생산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도 프랑스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상속세제가 지난 25년 동안 자산 가격 상승과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방치됐다는 것"이라며 "결국 극소수 초고소득층을 겨냥했던 세금이 이제는 중산층까지 옥죄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습니다.

오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공제액 상향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고 영역

그러면서 자녀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손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처럼 육아, 교육 비용에 대한 증여공제를 신설하고 창업, 결혼에 대한 증여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사전 증여공제 확대는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해 생산적 분야로 활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나아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준 재산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데, 이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한 현재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를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상속세 부담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