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며 응급실 돌다 사망…의료진 6명 송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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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구에서 머리 쪽 외상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병원 3곳을 옮겨 다니다 과다출혈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의료진 6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최근 재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눈과 귀 사이에 여러 상처를 입은 남성이 출혈 부위를 붕대로 감고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왔습니다.

의료진은 '성형외과 진료가 필요'하다며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원 두 곳에서도 진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부상 2시간 반 만에 숨졌는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경찰은 환자가 갔던 병원 3곳의 의사와 응급구조사 등 6명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의료진들은 경증으로 판단했다거나, 다른 응급 환자로 여력이 없었다며 송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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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 분석에서 환자의 상처 확인과 지혈 등 적정한 조치가 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응급 의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 시도는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응급상황에서의 판단하는 내용에 대해서 (형사기소로) 압박하는 모양을 자꾸 보여준다고 그러면 필수의료 응급의료에 관한 내용은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다.)]

정부도 필수의료진에게 기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환자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료과실을 증명하지 못해서 아예 책임도 묻지 못하고 보상도, 배상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문제가 더 심각한데.]

정부는 의료사고심의위가 중과실인지, 또 필수 의료인지를 판단해 수사 기관에 의견을 주는 방안 등을,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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