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3개월간 2조 4천억 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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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3개월간 약 2조 4천억 원, 총 3만 9천 건의 적립금이 이전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에서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된 적립금 중 약 1조 8천억 원, 즉 75.3%는 계좌 내에서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가입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매도나 해지 없이 적립금을 이전할 경우, 중도해지금리와 같은 비용을 절감하고,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동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에서 은행으로'의 이전이 7천989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은행에서 증권사로', '증권사에서 증권사로'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전에 따른 순유입 금액을 보면 증권사는 4천 51억 원이 순증한 반면, 은행은 4천611억 원이 순유출되어 전반적으로 증권사로의 이동이 확대되었습니다.

제도별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이 9천22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확정급여형은 8천718억 원, 확정기여형은 6천111억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제도별로 고르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계좌 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내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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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실물이전도 가능하게 하여 가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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