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사 기소 제한' 추진에 우려…정부 "무조건 불기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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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수술실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를 열어 필수과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와 사법 체계를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가칭 '의료사고 형사처벌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벌법의 구체적 조문이 나온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는 해당 법의 핵심이 중과실 의료 행위를 중심으로 기소 체계를 전환해 합리적인 형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위에선 법조계·시민단체 위원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과 항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위원은 해당 법안이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위헌성 논란과 근거 불분명 등으로 무산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위원은 "정부가 두루뭉술하게 설명하기는 했지만, 의료사고 형사처벌법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알맹이는 같고 겉만 바꾼 형태라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의개특위 논의 초기에 나왔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핵심은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필수의료 의사가 기소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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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산된 특례법 대신 가칭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여기서 중과실과 필수의료 여부를 판단하고 '의료인으로서 비난받을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진의 수사·기소 부담을 덜어주자는 방침을 세웠고 위원들도 이에 동의해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 의개특위 관계자는 "형사처벌법 정부안에 일부 불기소 특례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며 "그동안 전문위 내에서 불기소 특례는 도입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대다수가 위헌적 요소가 강하며 법적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한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을 텐데 무슨 의중인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의료계가 제시하는 연평균 의사 기소 건수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해 온 박호균 변호사는 "정부의 입장이 의사에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면 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중상해나 사망사건에도 특례를 준다면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현행 응급의료법과 의료분쟁 관련 법에서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 감면 규정과 반의사불벌 특례 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대란 피해를 본 국민에게 재판절차진술권 포기를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원들의 항의와 일부 언론의 '필수의료 의사 불기소' 보도가 이어지자 정부는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처벌법과 관련해 "'필수의료·경과실 의료사고는 무조건 기소 불가'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전문위 논의와 관계없는 것을 갑자기 들고 나올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 과장은 "검사의 기소권이나 피해자의 재판 청구권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 의료사고 심의위라는 중간 절차를 두고 빠르게 중과실·필수의료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당국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특위가 일관되게 검토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사고 형사처벌법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초안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국회 입법토론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의견을 조금 더 듣고 특위 논의를 거쳐 강화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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