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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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께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세 A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5시 25분쯤, 서울시 용산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A 씨는 서울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약 22km 구간을 무면허로 음주운전했으며,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없는 고속도로에도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음주운전 등 혐의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판사께서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습니다"라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가 많은 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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