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제(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별 대출금리 변동내역 등에 관한 세부 데이터를 취합해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의 합리성 등을 점검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금리에서 준거금리, 은행별 대출금리 전달경로와 가산금리 변동내역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해 기준금리가 연 3.5%에서 3.0%로 0.5%포인트 낮아졌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를 빼서 구합니다.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른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이에 더해 평소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깎아주던 금리를 훨씬 덜 깎아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린 겁니다.
우대금리는 해당 은행에 월급계좌가 있거나, 해당 은행 신용카드를 매월 일정액 이상 쓰면 일정 부분 깎아주는 금리를 말합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우대금리 적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걸로 예상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현장점검이 필요한지 판단할 것"이라며, "앞으로 훨씬 더 세밀하게 은행 대출금리 전달경로를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