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채용비리' KAI 하성용 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공판 출석하는 하성용 전 KAI 대표

횡령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5월~2017년 7월 5천억 원대 분식회계,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핵심 혐의였던 5천억 원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2013∼2017년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 1억 8천만 원어치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13∼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분식회계는 무죄로 봤지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내기 골프 접대 등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혐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추가 인정하면서 형량을 늘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지원자들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채용 절차 및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며 "지위, 역할,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1억 8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전달받아 사용하거나 경조비 명목으로 조성한 회사 자금을 내기 골프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도 했다"며 "그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광고 영역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