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에서 불피운 50대…"'불멍'한 듯"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동두천경찰서

아파트 내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불을 피워 대피 소동까지 나게 한 50대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아침 7시 50분쯤 동두천 송내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7층 자기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입주민 35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방화 흔적을 발견하고 집주인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8일 밤에도 자신의 방 안에서 화로에 비닐 등을 태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때 연기를 감지한 이웃이 조기에 신고해 큰불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광고 영역

당시 경찰은 A 씨를 정신병원 입원 조치했는데 퇴원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집안에서 불을 피운 이유에 대해 "집안이 추워서 불을 피웠다" 또는 "쓰레기를 나서가 버리기 귀찮아서 태웠다" 등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에서는 A 씨가 댄 이유는 핑계이고, 단순히 유희를 위해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쓰레기 핑계를 댄 방화 때 A 씨는 쓰레기 대신 집 안에 있는 목제 가구를 부숴 장작 삼아 불을 냈습니다.

또, 추운 야외에서도 쓰레기 등에 불을 지르는 모습을 봤다는 주민들의 목격담이 있기도 했습니다.

약 한 달 전까지 어머니와 살던 A 씨는 어머니가 요양 시설에 간 이후 혼자 살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진=동두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