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빠르게 받아낼 수 있도록 지난해 절차가 간소화됐는데요. 바뀐 절차에 따라 5개월 만에 제재를 받은 부모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이 나쁜 부모에게 받아내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재작년 이혼하고 두 아이를 혼자 키웁니다.
전남편은 처음 몇 달 양육비를 보냈지만 점차 뜸해지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밀린 양육비가 3천600만 원.
[A 씨/양육자 : 처음에는 '줘라, 줘라.' 하면서 문자 보내고 더욱더 연락 안 되고, 저도 좀 심적으로 힘들기도 했고요.]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명령을 받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그래도 안 되면 구금 등 '감치' 명령을 받아낸 다음에야 운전면허 정지 같은 행정 제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감치 단계 없이 행정 제재를 내릴 수 있게 절차가 간소화됐는데, 오늘(21일)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 157명에 대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195건의 행정 제재를 내렸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평균 5천800만 원, 최악의 경우 3억 2천만 원을 안 주고 버틴 부모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이행 명령 뒤 단 5개월 만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2년 이상 소요됐는데 크게 단축된 겁니다.
제재는 빨라졌지만 그래도 계속 버틸 경우 강제 집행권 없는 양육비 이행관리기관은 손쓸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시간 소요도 많을뿐더러 이런 양육비 채무 불이행하는 자들에게는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죠.]
오는 7월부터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되는 데 부족한 지원 예산과, 회수율 높일 방안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장성범·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