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대 노총을 찾아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최근 들어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 연일 우클릭 행보를 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오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에 주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 당시 반도체 협회, 삼성전자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주 52시간 예외제도를 만들어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도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필요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쪽 입장도 들어야 한다"며 "대중이 동의하는 합리적 얘기를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꾸 우클릭한다고 하는데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것은 민주당 역대 정권이 다 해온 일"이라면서도 "노동 조건 개선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012년부터 민주당과 정책적으로 연대하는 과정에서 성과도 있었고 맘이 상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노총 방문을 마친 뒤 민주노총도 방문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한국노총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이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추진 등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당론으로 추진했던 바인만큼 앞으로도 당론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지난 17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노란 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