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157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 등 195건의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8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천97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자에는 지난해 9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 제재를 받은 채무자 1명이 처음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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