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57명…최다 채무액은 3억 1천여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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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7월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입니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천97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자에는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 처분받은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작년 9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과 관련해 선지급 회수 절차와 부정수급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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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가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준비단을 조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오늘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를 바탕으로 내달 초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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