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을 차린 뒤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한 업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 37명과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비스센터를 운영한 4명을,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PC방 21곳을 차리고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관할 구청에 업종을 피시방으로 등록한 다음 컴퓨터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손님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겁니다.
이들의 도박장에선 42억 원 상당의 자금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피시방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인터넷을 이용한 사행성 게임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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