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직원 성추행' 진각종 고위 승려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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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 한 진각종 고위 승려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제(19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간 종단 산하 재단 20대 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려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서울 성북구 진각종 건물 내부에서 여직원 B 씨를 쓰다듬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추행 사실이 내부에 알려지며 상급자로부터 구두경고가 이뤄졌지만 이후 A 씨는 오히려 더 높은 직위로 승진했고, 2018년 11월부터 약 1년간 또다시 B 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진각종 총무부장 등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를 계속해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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