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조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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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법원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부장 이재욱)는 살인,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8년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의 아내 B 씨도 징역 7년이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자택에서 20대 조카 C 씨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며 목검과 주먹 등으로 7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부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호하던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C 씨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기간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를 돌봤던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이 합리적인 양형 재량을 벗어나 부당하게 판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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