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 일치 족적' 증거인증…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범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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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 농민회 간사 살해사건 피고인, 영장 실질심사 출석 당시 모습

범행 현장에 남은 '피 묻은 족적'의 주인으로 지목돼 20년 만에 법정에 선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 A(60·당시 39세) 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04년 발생한 이 사건은 도내 대표적 장기 미해결 강력사건으로, 현장에 남긴 족적이 마모흔과 스크래치 등 특징점 대조 분석을 통해 범인을 지목한 데 이어 유죄 판결의 주요 증거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오늘(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 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30대 중반 여성 C 씨와 교제 중이던 A 씨는 C 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 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검경은 판단했습니다.

장기 미제인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 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 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내용 등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 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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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남녀 관계에 얽힌 치정이 불러온 참혹하고 치밀한 계획범행으로 판단하고 간접 증거로 내세운 족적흔 대조 분석의 정확성과 여러 정황 증거를 보강 제시하며 공소 유지에 나선 끝에 유죄를 끌어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짜맞추기 수사인 만큼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범인으로 지목돼 지난해 7월 17일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말 구속 만기로 보석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 씨는 오늘 무기징역 선고로 다시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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