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법인들, 직접 세무조사 시기 선택하세요"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수원시청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법인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는 제도로, 법인들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135개로, 시기선택제 대상은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을 제외한 98개 법인입니다.

수원시는 다음 달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수원시가 임의로 조사 시기를 결정합니다.

수원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로 93개소에서 42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