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구속 취소 심문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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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10시부터 시작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욱 기자,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나왔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인 9시쯤 남색 양복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침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나온 윤 대통령은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곧바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재판 시작 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란 입장은 그대로"라며 오늘 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직접 발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첫 기일부터 직접 출석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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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주요 임무종사 피고인 5명에 대한 재판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일에서는 내란 가담 혐의자들의 재판을 윤 대통령 사건과 병합해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구속 취소 심문도 진행된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도 오늘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속 취소란 임시 석방하는 보석과 달리 구속 자체를 없던 일로 하게 되는 결정을 말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고,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는 주장을 줄곧 이어왔는데, 만약 심문을 통해 구속이 취소된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은 오후에 있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출석한고요?

<기자>

오늘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도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춘 오후 3시부터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마치는 대로 헌재로 이동해 탄핵심판에도 직접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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